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금액
한국에서는 교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위반, 속도 위반, 신호 위반 등 주요 과태료 종류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주정차 위반 과태료
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.
일반 구역 주정차 위반
- 승용차: 4만 원
- 승합차: 5만 원
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
- 승용차: 8만 원
- 승합차: 9만 원
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위반 시 두 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2. 속도 위반 과태료
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 속도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, 과속이 심할수록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일반 도로 속도 위반
- 제한속도 20km/h 초과: 3만 원
- 제한속도 20~40km/h 초과: 6만 원
- 제한속도 40km/h 초과: 9만 원
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
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을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두 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3. 신호 위반 과태료
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호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신호 위반은 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이므로 과태료와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신호 위반 과태료
- 승용차: 6만 원
- 승합차: 7만 원
- 이륜차: 4만 원
신호 위반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4.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
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와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길 시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안전띠 미착용 과태료
- 운전자 또는 동승자: 3만 원
- 어린이 미착용: 6만 원
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두 배로 높게 책정되며, 어린이 보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
5. 불법 유턴 및 불법 좌회전 과태료
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유턴 또는 좌회전을 할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불법 유턴 및 좌회전 과태료
- 승용차: 4만 원
- 승합차: 5만 원
불법 유턴이나 좌회전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6. 기타 주요 위반 사항 및 과태료
불법 주행 과태료
교차로 꼬리물기나 버스전용차로 주행과 같은 불법 주행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교차로 꼬리물기: 4만 원 (승용차 기준)
- 버스전용차로 위반: 5만 원